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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 계산법 정리! 산출 기준부터 쉽게 확인

by $오백만의 비밀통장6 2025. 6. 13.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용어부터 너무 생소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법 을 산출 기준부터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하나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절세 팁까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액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가산세 주의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시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소득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의 세금으로 분류되어 신고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라면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어떻게 계산될까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총수입금액 계산하기

먼저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발생한 총 매출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봉)
  • 이자/배당소득: 세금을 떼기 전의 총 수령액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총 연금 수령액
  •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의 총 수입금액

2단계: 소득금액 계산하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음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실제 소득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지출된 경비를 인정받거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정한 비율(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또는 법에서 정한 의제 필요경비(예: 강연료의 60%)를 뺀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예외 존재)

이렇게 계산된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3단계: 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이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납세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발생한 이자 비용을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주로 근로소득자 대상):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등이 있습니다.
  • 그 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산출세액 계산하기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 세율표 (변동 가능성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고시 확인 필수)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78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2,13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73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730만원
10억원 초과 45% 6,730만원

출처: 국세청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6,000만원 × 24%) – 678만원 = 76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5단계: 결정세액 계산하기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에 가까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처럼 정책적인 목적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2% 또는 15%)을 공제합니다.
    • 보험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 의료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공제합니다. (일부 항목 한도 있음)
    • 교육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등)
    • 기부금세액공제: 지출한 기부금 유형 및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월세액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를 공제합니다. (연 750만원 한도)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 13만원,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 그 외의 경우는 연 7만원을 공제합니다.
    •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6단계: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계산하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빼고, 만약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금액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으로 떼인 금액입니다.
    • 수시부과세액: 세무서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하여 납부한 세액입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되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절세 팁

1. 신고·납부 기한 엄수! 가산세를 피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미납기간 1일당 0.022% (연 8.03%)

가산세는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2. 필요경비,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기세요.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초반에는 경비 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세금을 더 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사업용 카드 사용을 생활화하고, 간이영수증이라도 거래 내역과 함께 꼼꼼히 모아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놓치는 경비 없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답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절세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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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부 작성은 절세의 기본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수입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합산신고 필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어 추가로 환급받고 싶은 경우, 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의계산 결과이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정확한 수입과 지출 내역,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산 흐름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의 일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즐겨찾기 해두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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