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오를까?", "지금 내가 받는 월급, 혹시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 최저시급을 궁금해하시지만, 안타깝게도 2025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과 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4년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지금 받고 계신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앞으로 2025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을 때 혼란 없이 바로 비교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언제 어떻게 결정될까?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2025년 최저임금 | 미정 (2024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 및 고시 예정) |
결정 주체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
결정 절차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주요 고려 사항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근로자 생계비, 기업 지급 능력 등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4년 최저일급 | 78,880원 (8시간 근무 기준) |
2024년 월 최저임금 |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
2025년 최저임금, 아직은 기다림의 시간
많은 분들이 당장 2025년 최저시급, 최저일급 정보를 알고 싶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라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열띤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통상 6월 말까지)에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소득, 기업의 지불 능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고시 및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만약 고시된 안건에 대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이의가 있다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결정 및 고시: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2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2024년 여름쯤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매년 팽팽하기 때문에, 올해도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 최저임금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4년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본인의 급여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최저시급: 9,860원
- 최저일급 (1일 8시간 근무 기준): 9,860원 × 8시간 = 78,880원
- 월 최저임금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여기서 잠깐! 월급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 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후,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주휴수당 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단,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2024년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바로가기
내 급여, 2024년 최저임금에 맞을까? 직접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단계: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준비: 가장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일급, 월급,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 파악: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2024년 기준):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성과금 중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 (2024년 기준: 2,060,740원 × 5% = 103,037원 초과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로 지급되는 금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 (2024년 기준: 2,060,740원 × 1% = 20,607원 초과분)
-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예: 결혼수당, 출산축하금 등 경조사비)
- 예시: A씨의 월급이 기본급 18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15만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포함 임금 계산 시, 식비는 15만원 중 20,607원(2024년 월 최저임금의 1%)까지만 포함됩니다. 즉, 129,393원은 제외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따라서 A씨의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은 180만원(기본급) + 10만원(직책수당) + 20,607원(식비 중 포함분) = 1,920,607원이 됩니다.
- 본인의 시급 계산: (월 지급 총액 중 최저임금 포함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환산 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위의 A씨 예시에서, 만약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 포함)이라면, A씨의 시급은 1,920,607원 ÷ 209시간 ≈ 9,189원입니다.
- 최저시급과 비교: 계산된 본인의 시급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 과 비교합니다.
- A씨의 경우, 계산된 시급 9,189원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합니다.
만약 직접 계산한 시급이 2024년 최저시급보다 적다면, 사업주에게 정당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를 통해 상담 및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어디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 2024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정보는 다음의 공식 채널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minimumwage.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정책정보 사이트): https://www.korea.kr
- 주요 뉴스 보도
해당 시기가 되면 위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발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최저시급은 언제쯤 알 수 있나요?
2025년 최저시급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윤곽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Q. 제가 받는 월급이 2024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본문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Q.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최저시급과 일급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현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기준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현재 급여를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최저임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2025년 최저임금 정보도 놓치지 않도록, 이 글을 북마크해두시거나 관련 정부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